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사용 '집중 단속'…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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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불법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20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경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의 일제 단속에서는 모두 2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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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불법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20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경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환전(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운영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도는 적발 대상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안이 심각하면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일제 단속에서는 모두 2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사례였다. 당시 행정처분은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이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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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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