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관계 아냐‥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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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 경사노위에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 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계약이 갱신될 거란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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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계약이 만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절한 건 부당해고와 같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 경사노위에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 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계약이 갱신될 거란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7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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