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데이터베이스 복제·배포, 제작자 저작권 침해"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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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 만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며 "이를 상당 부분 복제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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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 만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며 "이를 상당 부분 복제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했지만, 2003년 법 개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도 독자적으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7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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