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기름 운반선 등 '오염물질 해양배출' 특별점검

정숭환 기자 2024. 5.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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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14일까지 평택·당진항 및 대산항을 출·입항하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기준 준수와 유창업체의 허위수거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세정수 처리 방법 및 배출 기준 준수 여부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여부 ▲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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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직원이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14일까지 평택·당진항 및 대산항을 출·입항하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기준 준수와 유창업체의 허위수거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세정수 처리 방법 및 배출 기준 준수 여부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여부 ▲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 여부 등이다.

불법 배출 등 부정행위 적발시 선박 및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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