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병가 등 사유 땐 조정”

오유진 기자 2024. 5.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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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의 수련 규정상 수련을 안 받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각하·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를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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