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전 법원에 별도 탄원서 제출

이유진 기자 2024. 5. 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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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나오기 전 법원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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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필요성, 대학별 정원 배정 근거 등 강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나오기 전 법원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호소하기 위한 서면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별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입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7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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