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공무원은 계약갱신 기대권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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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갱신 기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기제 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근무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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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갱신 기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기제 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사노위와 국가를 상대로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달 5일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경사노위는 2022년 10월31일 전문임제 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12월1일 퇴직시키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이 채용 과정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A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도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 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 기간 만료 통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봤다.
이어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근무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봤다. 또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근무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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