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증원 일단락…전공의·의대생, 시간 허비말고 돌아와달라"

이민우 2024. 5.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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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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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오늘 복귀해야…미복귀 시 전문의 취득 밀려"
증원 원점 재검토·전면 백지화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
"전공의 주당 80→60시간 조정, 수련비용 지원 확대 논의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경우 이날 복귀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데,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5월까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을 보면,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할 수 이도록 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리나,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하전형 시행계획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 의료인 부담완화,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주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 대책도 구체화한다.

조 장관은 "국민 72.4%가 증원을 찬성한만큼,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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