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해볼까"···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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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육아 도우미 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가정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투입되는 시점을 9월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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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정부, 현지서 모집 시작
9월부터 한국 가정 투입될 듯
올해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육아 도우미 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달까지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이나 그 이상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21일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놓고 차등적용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달 21일 가사 관리자 선발을 마치기로 했다. 자격 요건은 24~38세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선발된 인원은 정부 인증한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외국인 근로자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 가정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투입되는 시점을 9월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시범 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에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할 경우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필요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적극 늘리는 동시에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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