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린 상습 사기 등 20대 징역 3년

송근섭 2024. 5.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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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2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7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거나, 소액 결제 하는 등 모두 1,48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모두 2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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