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사노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로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돼 경사노위 위원장의 당연퇴직 통지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사노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로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벅 '사이렌 오더' 주문 취소 안 되는 이유는?
- [자막뉴스] "애초에 설치하지를 말던가"...허탈하게 돈 날린 속초시
- '여성 승객 쳐다보며...' 버스 운행 중 음란행위한 남성
- [자막뉴스] 법원에 등장한 뉴진스 이름 '깜짝'...민희진 지키려 직접 나섰나?
- 日 외무상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 발언 논란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비트코인 전도사 오태민 "비트코인 점유율 하락, 리플・도지..'알트 코인' 시장 열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