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홍민기 2024. 5. 20.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사노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로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돼 경사노위 위원장의 당연퇴직 통지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사노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로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