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신청 하세요"

이덕화 기자 2024. 5.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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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곤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연말 몰려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수검·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390만명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에 집중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예상돼 상반기 수검과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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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명 중 295만명 미완료…연말 혼잡 예상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도로교통곤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연말 몰려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수검·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390만명이다. 이 중 4월까지 24.4% 완료해 미수검자는 295만여 명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은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자들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다. 제2종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 등 소요시간이 더욱 길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에 집중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예상돼 상반기 수검과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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