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료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

성서호 2024. 5.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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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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