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여고생 치마 속 불법 촬영한 40대

김종구 기자 2024. 5.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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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40분께 부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양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B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발견했다. 순찰차를 본 A씨를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A씨를 추궁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이후 경찰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안폴더를 살펴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청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B양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실시 중이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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