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부, 객관적 증원 결정" 법원에 탄원서 제출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5.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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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앞두고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항고심 결정 엿새 전인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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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앞두고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항고심 결정 엿새 전인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해 27년째 단 한 명도 증원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초래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지방의료는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천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보건의료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얼마 남지 않은 대입전형을 앞두고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입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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