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껍질로 아내 머리 때린 남편 결국…

장종호 2024. 5.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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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껍질로 아내를 폭행한 일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 구라테초에 사는 남성(59)은 17일 오후 8시 30분쯤 바나나 껍질로 아내(62)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바나나 껍질로 한 번 때린 것이 폭행인가?"라며 항의했다.

경찰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물건으로 때리는 것은 폭행이며, 바나나 껍질로 때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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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바나나 껍질로 아내를 폭행한 일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 구라테초에 사는 남성(59)은 17일 오후 8시 30분쯤 바나나 껍질로 아내(62)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땅에 주차를 한 이웃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리자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평소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바나나 껍질로 한 번 때린 것이 폭행인가?"라며 항의했다.

경찰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물건으로 때리는 것은 폭행이며, 바나나 껍질로 때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남편은 조사 후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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