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복제해 프로그램 제작·배포…대법원 “저작권 침해,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돼야 합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됐지만, 2003년 법 개정으로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돼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만 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피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소재에 접근 및 검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생사 불확실…악천후로 구조 난항
- 김호중 “음주운전 했다”…사고 열흘 만에 시인
- “대낮처럼 번쩍” 스페인·포르투갈 밤하늘을 밝힌 초록 섬광 [잇슈 SNS]
- “할머니 맛이라니”…‘영양 비하’ 발언 사과했지만 [잇슈 키워드]
- 손흥민, 통산 3번째 ‘10골-10도움’ 달성…‘역대 6번째’ 대기록
- “야밤에 몰래 계단 깎더라”…“구청에 보고한 정상적인 공사” [잇슈 키워드]
- “그는 한미동맹을 모른다…거래의 대상일 뿐”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 오늘부터 병·의원 신분증 확인 필수…“소모적 행정” 비판도
- 북핵을 인정한 푸틴, 신냉전시대 한국 외교의 선택지는? [창+]
- 블루 오리진 2년 만에 유인 우주선 발사…90세 전직 파일럿 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