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버스 안에서 신체노출 음란행위 50대…벌금 400만원

조민주 기자 2024. 5. 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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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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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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