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시죠" 집주인-세입자 걷잡을 수 없는 분쟁

김노향 기자 2024. 5.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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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을 놓고 임대인-임차인이 분쟁을 벌이는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접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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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올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을 놓고 임대인-임차인이 분쟁을 벌이는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임대차 분쟁은 82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절반(48%) 수준이다. 이어 손해배상 25건, 유지·수선 의무 24건, 계약갱신·종료 19건, 계약 이행·해석 10건 등이었다.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접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7건에서 2021년 118건으로 늘었고 2022년 165건, 2023년 238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8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5445건을 기록해 2010년 대법원이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올들어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해 1만7917건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7배가 많은 규모다.

지역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이다. 지방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잇따라 올들어 부산은 1805건을 기록했다. 대전은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늘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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