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신분증 필수, 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정병혁 2024. 5. 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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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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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2024.05.20.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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