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전입 청년 교통비 받으세요"...최대 120만원 지원

김기섭 2024. 5.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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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타 시군에서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한 시민 중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나 2023년도 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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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6월21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폼 통해 신청
원주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타 시군에서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한 시민 중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6월21일까지며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최종 선정해 6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 12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분기별 실비로 지급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나 2023년도 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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