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임직원 자기계발 지원 위해 ‘유연 근무 도입’

오주호 기자(=포항) 2024. 5.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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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어 에코프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위해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를 통해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할 시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9일을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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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 반반차 휴가
연차 소진 시 플러스 3일 휴가 추가 부여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어

에코프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위해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존 8시 30분에 출근해 17시 30분에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출근해 1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으며, 또는 1시간을 미룬 9시 30분에 출근해서 18시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출퇴근 제도는 근무 이후 직원들이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이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1~2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럴 경우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다만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 에코프로 직원이 올해 11월 안에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3일의 유급 휴가가 새롭게 생겨 이를 올해 12월 안에 쓸 수 있게 된다.

만약 추가로 부여된 3일 중 2일만 사용하고, 1일이 남았다면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연차보상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제도를 통해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할 시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9일을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에코프로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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