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무단복제·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조준영 기자 2024. 5.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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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DB)를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DB를 복제해 만든 새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DB를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해 프로그램을 만든 뒤 B사의 10분의 1 수준의 가격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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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DB)를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DB를 복제해 만든 새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 토목, 기계 등 분야별로 내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 수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A씨는 이 DB를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해 프로그램을 만든 뒤 B사의 10분의 1 수준의 가격에 판매했다.

1심은 A씨가 B사의 DB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데이터가 일부 오타까지 같을 만큼 유사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러 마침표 또는 오타와 오기를 입력한 부분, 실수로 중복 입력한 부분이 피고인 DB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B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DB 중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하면서 피해자 DB를 복제해 판매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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