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 父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집행유예

김명진 기자 2024. 5. 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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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며 투자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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