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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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재판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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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재판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서는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의사인 남편 B씨와 2011년 결혼했으며, 2019년 B씨가 병원 직원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2020년 A씨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부는 2021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3300만원 위자료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남편 몰래 남편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 앱'으로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 중 하나로 냈다.
1·2심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C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칙이 가사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증거로도 불륜 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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