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지인 돈 수천만원 먹튀한 50대

박상혁 기자 2024. 5. 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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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수천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친분이 있던 미용사 A씨에게 10회에 걸쳐 총 286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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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최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수천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친분이 있던 미용사 A씨에게 10회에 걸쳐 총 286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A씨에게 '이혼한 남편과 남자 친구들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매달 받고 있으며, 친정도 부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최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최씨는 A씨에게 "첫째 딸에게 들어갈 돈 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해 딸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피해자로부터 6개월간 수천만원을 받은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회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해 피해자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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