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필수"…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1분뉴스]

김소연/유채영 2024. 5. 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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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20일부터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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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20일부터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이다. 건보공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며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은 실물이나 공식 앱을 통해서만 인정된다.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분증이 나오지 않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의뢰·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진료 의뢰·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받아야 한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다.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을 막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건보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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