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 허위광고 6개 페인트업체 시정명령

김영희 2024. 5. 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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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차단·저감' 페인트라고 부당광고한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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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저감효과 전무하거나 광고보다 수치 낮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라돈 차단·저감’ 페인트라고 부당광고한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함에 따라,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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