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배포도 저작권 침해”

강한들 기자 2024. 5. 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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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건설 공사를 할 때 원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03년 법이 개정된 이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이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이가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충하는 데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만 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피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소재에 접근 및 검색할 수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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