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채 해병 특검법 정국 / 김건희 공개행보 / 문재인 회고록 논란
【 앵커멘트 】 국회팀 김도형 기자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내일(21일) 국무회의가 열리죠?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기정사실일까요?
【 기자 】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2일이 처리 시한이라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밝혀왔죠.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 질문1-2 】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한다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에는 5개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1-3 】 이번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있나요?
【 기자 】 네,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인데,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될 수 있는 상입니다.
회기 막판 낙선자 등의 불참 가능성과 당내 일부 소신파 의원들의 선택이 변수인데요.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 질문2-1 】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죠.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개 행보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오랜 잠행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섰죠.
169일 만인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한 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도 했고, 조계종이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명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2】 공개 행보가 앞으로도 있을까요?
【 기자 】 예측은 어렵지만, 이번처럼 명분만 있다면 공개 행보를 피할 이유도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도 김 여사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하죠.
이 수사 부분이 김 여사의 앞으로의 공개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3 】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러웠죠. 김정숙 여사 특검은 물론, 외교안보분야 전반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앞선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맞불을 놓고 있죠.
김정숙 여사 특검 주장은 물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평가를 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두고 "몽상가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나이브함은 심각한 무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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