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초등생 치고도 70m '쌩'…경찰 "뺑소니 아냐", 왜?

2024. 5. 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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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온라인에 지난달 17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아이가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친 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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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한 운전자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치고 70m가량을 더 달렸는데도 이걸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온라인에 지난달 17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나온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아이가 충격으로 차 보닛 위로 튀어 올랐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가속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아이가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친 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에 바로 돌아와 신고접수를 했고 사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피해 학생의 중상해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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