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전과 추가된 40대…무슨 일

강소영 2024. 5. 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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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식당 여주인에게 주문을 김밥을 그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붓는 등 시비를 걸어 전과가 추가됐다.

당시 A씨는 김밥을 썬 B씨에 "네가 뭐냐 XXX아" 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간 B씨에 A씨는 "몇 년 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는 등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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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김밥 대신 썰자 대뜸 욕설
피하자 따라와 “다 죽인다” 난동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식당 여주인에게 주문을 김밥을 그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붓는 등 시비를 걸어 전과가 추가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주인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김밥을 썬 B씨에 “네가 뭐냐 XXX아” 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간 B씨에 A씨는 “몇 년 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는 등 모욕했다.

또 이 사건이 있은 한 달 뒤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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