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운전중 휴대폰 사용' 드론으로 단속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 2024. 5. 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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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을 하다간 드론에 포착돼 벌금을 낼 수 있다.

19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경찰은 최근 상하이에에서 드론을 이용해 전화 통화, 모바일 기기 검색, 운전 중 취식 등 이른바 '산만한 운전'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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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교통 경찰, '드론 순찰' 시작

(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중국 상하이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을 하다간 드론에 포착돼 벌금을 낼 수 있다.

19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경찰은 최근 상하이에에서 드론을 이용해 전화 통화, 모바일 기기 검색, 운전 중 취식 등 이른바 '산만한 운전'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실제 지난 10일 오전 9시 경 한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이에서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시청하는 동시에 양손을 핸들에서 떼고 클릭 등 화면을 조작하는 장면을 드론을 이용해 포착했다.

경찰은 다음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해당 운전자에게 벌점 3점과 벌금 200위안(약 3만 7천480원)을 선고했다.

중국 상하이 교통경찰이 공개한 드론 포착 상황들 (사진=상하이 교통경찰)

이어 이튿날 오후 4시 경에도 대형 트럭 운전자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조작하면서 한 손으로 담배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길을 막고 법규에 따라 처벌 및 교육했다.

상하이 교통경찰측은 최근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운전 중 통신기기 사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관련 중국 법규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받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상하이 교통 경찰은 이처럼 드론 순찰을 통해 산만한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 증거를 수집할뿐 아닐, 다양한 도로 교통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 병력을 배치하거나 견인차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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