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네가 썰어”…김밥 한 줄 때문에 행패 부린 40대, ‘왜’?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5. 20. 0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 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40여 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식당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 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부터 한 달 뒤 홍천의 다른 식당에서 사장과 손님에게 비속어를 내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40여 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