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저 아저씨에요"… 사망 직전까지 지목했는데 왜?

김가현 기자 2024. 5. 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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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20일.

신원불명의 남성이 6세 김태완군의 얼굴에 황산을 붓고 도주했다.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봉변' 고통 속에 세상 떠나 ━1999년 5월20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이 김군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났다.

김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A씨의 옷가지에서도 황산이 발견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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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1999년 5월20일 대구에서 한 남성이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붓고 도주하는 영구 미제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생전 김태완군의 모습. /사진= 다음 '아고라' 캡처
1999년 5월20일. 신원불명의 남성이 6세 김태완군의 얼굴에 황산을 붓고 도주했다. 이른바 '태완이 사건'으로 인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태완이법'이 제정됐다.
'태완이 사건'은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묻지마 범죄였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영구 미제사건이다.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봉변'… 고통 속에 세상 떠나


1999년 5월20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이 김군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났다.

김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1999년 7월8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군의 어머니 박씨는 "아이가 피아노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집 부근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등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아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 약품을 끼얹었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김군 아버지의 말에 따라 테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군 가족의 원한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정신이상자의 소행 등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저 아저씨"… 증언에도 범인 못 잡은 이유


대구 황산테러 사건을 통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살인범죄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태완군의 사진을 매만지고 있는 김군의 어머니. /사진= 뉴스1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으며 사건 당시 대낮이었지만 청각장애인이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진술을 하지 못했다.

김군은 사망하기 직전 '범인은 치킨집 아저씨인 A씨'라고 수차례 지목했으며 김군의 친구 역시 사진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김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A씨의 옷가지에서도 황산이 발견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A씨의 증언이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으로 그는 수사망에서 멀어졌다.

또 경찰은 사람 피부가 타들어 가는 황산을 비닐봉지에 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실험 결과 황산을 비닐봉지에 담아도 녹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찰이 제대로 된 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2013년 7월4일 사건 공소시효 3일을 앞두고 김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군의 부모는 불기소 처분 관련 법원에 재정신청(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사건 심판을 법원에 다시 요청하는 것)을 냈지만 대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태완이법'을 남긴 '태완이 사건'


'태완이법'이 시행된 후 몇몇 영구 미제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 2015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故김태완군의 가족과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태완이법'을 남겼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달 3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을 대두시킨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미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 수사를 이어갔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유족의 한을 풀고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살인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1년 2월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태완이법을 통해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2015년 10월 진범이 검거됐다. 또 지난해에는 16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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