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한지이 2024. 5. 20. 07: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며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신분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