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한지이 2024. 5. 20. 07:16
오늘(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며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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