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 옆자리 女승객 쳐다보며 음란행위 한 50대男..'벌금 400만원'

김수연 2024. 5. 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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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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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내버스 #승객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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