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갱신기대권,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겐 적용 안돼"

이세현 기자 2024. 5. 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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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사법·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 기대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어 "A 씨와 같은 임기제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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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약정 기간 끝나자 퇴직 통지…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근무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사법·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 기대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관계는 원고와 국가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해 근무 기간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근무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와 같은 임기제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위원회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선 "임기제공무원인 A 씨는 근무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됐으므로, 위원장의 퇴직 통지는 퇴직 사유 발생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위원회가 A 씨와의 근무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했음을 전제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A 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임용약정을 하고 근무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31일 A 씨를 포함한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기간 만료로 인해 12월당연 퇴직된다''는 통지를 했고, 11월 7일경 전문임기제공무원들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했고, A 씨는 이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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