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앱 '불티'…오늘부터 병원갈 때 '꼭' 챙겨야

성시호 기자 2024. 5. 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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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처음 설치한 경우, 실물 신분증 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과 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하는데,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라 환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이나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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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3번째)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2번째) 등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행사에서 삼성월렛 오픈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병·의원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실물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건강보험증이 인기다.

20일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무료 앱 1위,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3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도 플레이스토어 무료 앱 7위, 앱스토어 무료 앱 11위에 올랐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처음 설치한 경우, 실물 신분증 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삼성월렛(옛 삼성페이)'을 지원하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는 대신 삼성월렛 앱 내장 기능으로 신분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19세 이상 환자는 병·의원에서 건보를 적용받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과 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하는데,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라 환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이나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신분증 캡처본이나 신분증 사진은 전자신분증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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