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무고죄(誣告罪)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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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고소장(告訴狀)을 써달라고 떼를 쓰는 의뢰인들이 많다.
"이런 놈은 콩밥을 먹여야 한다."면서 무턱대고 고소장을 써달라는 것인데, 피해를 입었으니 상대방이 괘씸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야 십분 이해하지만, 실제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사건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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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고소장(告訴狀)을 써달라고 떼를 쓰는 의뢰인들이 많다. "이런 놈은 콩밥을 먹여야 한다."면서 무턱대고 고소장을 써달라는 것인데, 피해를 입었으니 상대방이 괘씸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야 십분 이해하지만, 실제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사건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고죄(誣告罪)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무고죄는 사기죄나 공갈죄만큼 중한 죄이고, 법원도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여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필자는 의뢰인들에게 형사 고소에 앞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무고죄의 피해가 가장 큰 경우는 허위 성폭행 고소 사건들이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당하는 순간 사회적·가정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후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군가의 인생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부정한 이익(합의금)을 취하기 위해 허위 성폭행 고소를 하는 사건들이 늘고 있는데, 경찰·검찰과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를 인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드러나는 무고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몇 년 전 대전·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하나 살펴보자. 모씨가 무려 5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성폭행 고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씨가 무고죄로 실형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성폭행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모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 성폭행 고소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 사건들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들에서도 무죄 범행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허위 고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떤 송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무턱대고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길 바란다. 박재현 에이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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