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원생 울리고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린 보육교사 벌금형

신경민 리포터 2024. 5. 20. 06: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원생들을 울린 뒤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 2명은 재작년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며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한 명은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고 우는 모습 등을 강제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재판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지만, 울산지법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보육교사의 자질이 없어 보인다", "본인은 즐거웠다지만 힘없는 상대는 괴롭다. 그게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경민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9732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