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도 죽일 수도…‘사육 금지’ 곰 312마리 운명은?
[앵커]
우리나라에는 웅담 채취를 위해 민간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이 312마리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웅담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 곰들은 내년 말까진 도축되거나 보호시설로 가야하는데요, 농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렇게 말라 곰이"]
33년째 곰을 키우고 있는 김광수 씨.
웅담 판매가 잘 될 땐 150마리까지 키웠지만, 지금은 91마리를 간신히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광수/곰 사육 농장주 : "곰들한테 잘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료도 간신히 지금 먹이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이거 산짐승 다 죽이냐 이거야."]
1980년대 웅담 판매를 장려했던 정부.
[대한뉴스 :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하지만 야생 동물 보호 여론이 커지자 1993년 곰 수입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2026년부터는 국내 사육과 웅담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사육곰은 모두 312마리.
정부가 곰 보호시설을 짓고 있지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건 120마리뿐입니다.
[김광수/곰 사육 농장주 :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육곰을) 매입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정부는 사유재산인 곰을 예산을 들여 사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원/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 "(사육곰) 매입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고요. 폐업 지원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요청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일부 곰은 비영리단체가 후원금으로 매입해 보호시설에서 돌보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최태규/야생동물 수의사 : "농가에서 원하는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커서 시민단체의 능력으로 뭔가 메꿀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곰 사육이 금지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590여 일.
공영동물원 수용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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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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