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입니다…부정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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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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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 받는 부정수급을 막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는 게 제도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이나 주민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건보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으며, 같은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근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의협이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하는 제도로 인한 불편·민원 제기 연락처로 복지부 장관 비서실과 건보공단 전화번호가 담겼다.
의협은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하에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한다”며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시켜 매우 참담하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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