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재판에 제출된 ‘스파이앱’ 녹음파일…대법 “증거능력 없다”

이예린 2024. 5. 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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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 행위는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남편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한 A 씨.

A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2021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했던 '스파이앱'으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가사 소송 절차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며,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고,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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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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