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한 50대…과거 전력도 들통

노기섭 기자 2024. 5. 20. 0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오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공연음란 혐의 벌금 400만 원 선고…“잘못 시인 참작”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오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