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 여성 승객 옆에서 음란행위…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