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
양 측이 제기한 주장과 반박을 살펴보면 ‘하이브-민희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다. 민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의 약 18%를 매수하며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하이브에게 일정 금액으로 13%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는 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하이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제한이 걸려있고,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경업금지의무가 걸려있어 실질적으로 ‘노예계약’이라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는 주주간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약 수정을 제안했지만 민 대표측이 과도한 행사가격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수순을 밟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배임이나 퇴사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이브가 민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은 해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어도어 주식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나 대표이사의 해임 등은 여느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일 뿐이다. 상법에 근거해 이사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상대방이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에 허가를 얻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해임하고, 주주간 계약과 둘러싼 민·형사상 쟁점을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지극히 실무적인 분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러한 실무적인 법률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여론전’으로 비화시켰다는 것이다. 쟁점과도 관련 없는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비속어를 내뱉으며 여론몰이를 하면서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누가 더 착한지 나쁜지 따지는 선악 구도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대응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법률 분쟁을 통해 성장할 기회도 잃게 만든다. 적어도 주주를 보호해야 할 상장기업으로서, ‘뉴진스’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키워낸 회사의 대표로서 보여야 할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성숙하지 못한 대응을 보면서 지금까지 K-POP 성공은 좋은 콘텐츠에 기댔던 것일 뿐 기업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불필요한 여론전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건 아티스트라는 점이다. 양측 모두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과 보호를 말하지만 진흙탕 싸움이 계속 될수록 소모되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라는 걸 잊은듯하다.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도 부디 지금이 이 갈등이 K-POP 산업의 명성에 걸맞게 성숙하게 정리되길 바란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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