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 산재 예방 대책은

이지민 2024. 5. 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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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는 만큼 고령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월 발간한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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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침 ‘65세 미만·이상’ 따로 만들어 근무 필요성
고령 친화 사업장 인증 등 제안
“미숙련 고령자 현장 근로 위험
취약 지대 감독·지원 강화해야”

‘산재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는 만큼 고령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월 발간한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구분한 작업지침’이 꼽힌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5세까지 고령자와 65∼70세까지 고령자를 구분해 각각의 작업지침을 제작,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중장기 정책 과제의 첫 번째 단계는 실태조사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재해 통계를 별도로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는 고령자 산재 현황을 별도 책자로 제작해 고령자가 다수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령 친화 사업장’ 인증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증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을 담은 안전보건방침을 표명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을 다루는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해 고령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제 구축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 관련 근로자의 의견 청취와 노사 간 대화 테이블 정례화 등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인증된 사업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 친화적 근무 환경을 꾀할 수 있다”며 “2022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개선 및 배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고령자 중에서도 현장 경력이 부족해 재해가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는 건설업 근무 경력이 짧은 고령자의 산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으로 확인되는 고령자는 건설 업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증가세는 산업계 전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여도 숙련자라면 큰 문제가 없고, 미숙련자일 경우가 문제”라며 “미숙련자인 고령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이런 대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취약 지대에 대한 감독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민·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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