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 대법 “이혼 소송에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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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깔아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가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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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A씨는 2019년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A씨 역시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재판에선 A씨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녹음파일을 제외해도 입증 증거가 충분하다고 봐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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