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진료 시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해야"

한성희 기자 2024. 5.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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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겁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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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지참 의무 안내 포스터

오늘(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겁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입니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차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 5,0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 중 8억 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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